티스토리 뷰

2013년 03월 이전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여부

 

 

안전하세요?! 최근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다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기계를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제조일 기준일까? 중고로 구입한 날이 기준일까? 라는 질문의 받아 해당 궁금증을 타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3년 03월 이전 제조 또는 수입한 기계·기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품과 수입품은 기준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ㅎㅎ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먼저 가장 많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은 아래 사진과 같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롤러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체인컨베이어  컨베이어 방호울

 

2013년 03월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 11종에 해당되는 기계·기구 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 시행 이전에 제조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내품과 수입품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품은 무조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제조일 기준이에요! 기계에 명판에 부착되어 있는 제조일 기준으로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한 기계를 2018년 08월에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에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단, 해당 기계가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한 기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명판, 제조사의 증명서 등)가 필요해요! 해당 내용을 증명하시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해요ㅜㅜ

 

단! 여기서 주의할점이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계·기구를 제작(개조)하거나 소모품을 제외한 기계·기구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율안전확인고를 받으셔야 해요!

 

그럼 예를들어 알아볼까요?!

 

Q1. A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사용하던 컨베이어를 B사업장에서 2018년 구매(인수)하여 B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할까요?!

 

A. A사업장에서 구매(인수)한 컨베이어에 명판 또는 제조사의 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Q2. A사업장에서 1999년부터 사용하던 컨베이어가 노후화되어 동일한 구조로 프레임, 모터, 부속장치 등 소모품을 2018년 교체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할까요?

 

A. 주요 구조부 변경없이 단순 소모품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A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사용하던 컨베이어를 B사업장에서 2018년 구매(인수)하여 컨베이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할까요?

 

A. 2013년 03월 이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계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입품의 경우인데요! 수입품은 국내품과 다르게 수입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2012년에 만든 기계를 2013년 03월 이후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해요!

국내품과 다르게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한 설비라고 하더라도 수입일이 2013년 03월 01일 이후이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시행일이 2013년 03월 01일로 시행일 이전에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03월 01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공장 이전 등에 따라 주요구조부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03월 이전에 제작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중고로 2013년 03월 이후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입품의 경우에도 2013년 03월 이전에 외국에서 제조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2013년 03월 이후에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03월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공장, 이전, 설치 등에 따라 주요구조부 변경이나 개조 없이 그대로 이전·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2. 20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2013년 03월 이후에 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구매일 기준으로 보고 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1번과 같이 주요구조부 변경 및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3. 2013년 03월 이전에 외국에서 제조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를 2013년 03월 이후에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지?

이상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1.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이전에 제조·설치된 제품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이전에 제조 설치된 제품임이 증명(명판 또는 제조사의 증명서 등)되는 경우 별도 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수입품의 경우 수입일자를 기준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시행이후 수입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80727] 2013년 이전설비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질의.pdf

 

[20180727] 2013년 이전설비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질의

 

2013년 이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문의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