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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안전검사

 

 

안전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설치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컨베이어는 올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니 이송거리 10미터 이상인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오늘 포스팅 내용을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ㅎㅎ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탑체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먼저 많이 헤깔려 하시는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안전검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로 많이 헤깔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안전검사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시고 아래 질의회시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컨베이어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10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컨베이어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10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몇가지 검사제외 조항이 있으니 첨부파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4호 [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P11를 참고 바랍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4호).hwp

 

즉, 자율안전확인신고는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에 한하여 제조 또는 수입자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안전검사는 10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검사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법이 다른 개념이고 신고와 검사 주체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절대! 헤깔리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컨베이어는 안전검사 실시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인데요!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포함된 시점이 2013년 03월 01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2013년 03월 01일 이전에 제조된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생략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013년 03월 01일 이후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번호를 바탕으로 안전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점 기억해주세요!

 

이제 조금 개념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언제 실시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보시죠!!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0월 29일부터 산업용로봇과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점사일이 사업장 설치일로부터 3년이내 인데 기간의 적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03월 시행일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설치한 컨베이어의 경우 2017년 10월 29일은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가 지나가는데, 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2017년 10월 29일 이전에 설치한 컨베이어의 경우 시행일인 2017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2020년 10월 29일 이내에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질의하신 산업용로봇과 컨베이어의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에서는,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규정하여 2017.10.28부터 실시 시작 시점을 지정하였고, 제6조 제2항에서는 "최초 안전검사를 2018.12.31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일정에 따라 2017.10.28~2018.12.31. 기간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시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317] 컨베이어 안전검사 관련 질의.pdf

 

컨베이어 안전검사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컨베이어 안전검사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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