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관리/컨설팅 후기

건설업 위험성평가

안전하세요? 2018. 8. 24. 09:30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건설업 위험성평가

 

안전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위험성평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업도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에는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 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건설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업 위험성평가는 곱셈법을 활용하고, 위험성 결정 점수를 6점으로 설정하여 6점 이상으로 위험성이 평가 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평가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우시면 하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건설업 위험성평가 첫번째 유해·위험요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사진과 같이 각 층 설치된 조명 등이 파손되어 접촉 시 절단, 베임, 긁힘 위험과 필라멘트 등 충전부 접촉 시 감전 위험이 있어요!

 

전등 보호캡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5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20점)]

 

따라서 사진과 같이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보호망(캡)을 설치하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가설 분전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92조(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해당 사진은 가설 분전반 인데요! 지하 1, 2층에 설치된 분전반 개폐문 고정 및 시건조치 미흡으로 근로자의 오조작 및 설비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요!

 

분전반 시건장치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따라서 가설 분전반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오조작 및 오작동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MSDS 관리불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세번째 유해·위험요인은 화학적 요인으로 지하1층 용접봉 및 접착제 사용 시 흄 등 흡입으로 인한 직업성질환 등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이 있어요!

 

용접봉 MSDS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따라서 제조사에서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장소에 비치하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여기서 주의할점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반드시 제조사에게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는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네번째 사진에 유해·위험요인은 작업특성 요인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한 미 표시로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어요! 건설업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중량물 취급주의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올바르게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취급장소에 중량물 취급주의 표시를 게시했어요!

 

 

통로의 확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다섯번째 유해·위험요인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출입구 쪽 목재 비치로 공간이 협소하여 걸림, 넘어짐 등의 전도 위험이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

 

정리정돈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작업장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전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항상 작업장 바닥 등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렸어요!

 

 

개구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여섯번째 유해·위험요인은 건설 사업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해·위험요인 중에 하나이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중에 하나에요! 바로 추락위험인데요! 안전난간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기준 위반이며, 이 상태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등에 추락위험이 있어요! 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성이 아주 높은 위험이죠!

 

 

개구부 덮개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5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20점)]


따라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개구부 추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켰어요!

 

 

이동식 사다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오늘의 마지막 유해·위험요인이에요! 이동식 사다리, A형 사다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해당 사다리는 사다리 하단에 미끄럼방지조치 미흡으로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사다리 미끄럼방지 조치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사다리에 미끄럼방지 커버를 부착하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의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지금까지 건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제조업과 다르게 조금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죠?! 건설업도 제조업과 같이 매 1년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해요! 건설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보아요!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 URL : http://aysafe.tistory.com/114

 

 

컨설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문의

- 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은 해당 블로거의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관계법령 등 공개된 내용 이외에 블로그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배포·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