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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2015년 3월 12일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19조까지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펴가는 2015년 부터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하기에는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제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조세요!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바로 가기 → URL : http://aysafe.tistory.com/113

 

따라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등에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컨설팅 가능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고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저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작성된다면 나중에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컨설팅을 받고 과태료를 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기 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험성평가 컨설팅 보고서를 샘플링하여 컨설팅 진행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 목차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 전문.pdf
0.31MB

 

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단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삭제>
4단계.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3단계와 4단계가 통합되어 위험성 추정 없이 위험성 결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실시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3단계 과정을 4단계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기 목차를 보시면 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과정은 '2.사업장 현황'에 적용하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별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단계 부터는  '4. 위험성평가(일반)' 에 5단계에 내용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한번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 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1단계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정보를 조사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정 흐름도

 

주요 공정 분석

 

 

먼저 사진과 같이 주요공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주변환경에 관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안전검사 현황

 

화학물질 목록

 

그 다음 기계·기구 등의 사양을 확인하여 위험기계·기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를 분류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사합니다.

 

보건관리 현황

 

재해발생 현황

 

또한,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역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별 단위작업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를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일반)

 

 

끝으로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을 작성하면 1단계는 마무리 됩니다.

 

 

■ 2단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목차 '4.위험성평가(일반)'에 모두 작성되어 있는데요!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1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2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3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4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5

 

위험성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6

 

 

사진과 같이 현장을 순회점검 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이렇게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각 공정별, 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요인별로 분류하여 표로 작성합니다.

 

4.2 유해&middot;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이제 절반 왔습니다!ㅎㅎ 3단계 위험성 추정 단계는 2단계에서 조사된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위험성 추정

 

표를 보시면 4.생물학적 요인에 따른 위험으로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 표시에 따른 건강장해 및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고 파악하였고 가능성과 중대성은 각각 3점으로 곱셈법에 따라 위험성은 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각 공정별, 단위작업별로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4단계.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4단계는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의 위험성 추정결과를 1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

위 표는 1단계에서 설정한 위험성 결정의 기준입니다. 표와 같이 허용가능한 위험성 1~5점,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6~20점으로 적용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3단계에서 조사된 유해·위험요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험성 결정

표를 보시면 현재의 위험성이 9점으로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5단계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넘어가고 만약 현재의 위험성이 5점 이하인 경우에는 4단계에서 위험성평가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에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판단된 경우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 표와 같이 물질을 담은 용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표시해서 가능성(빈도)를 낮춰 위험성이 3점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소대책을 수립하였으니 실행을 해야겠죠?!

보기 쉽게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을 실행 할 수 있도록 '개선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4.6 개선실행 계획서

 

개선실행 계획서

 

감소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개선 방법을 표시하여 쉽게 사업장에서 개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과 제희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 샘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100%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성 평가에서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실행 계획서 까지 모두 작성해 드리고 있어요! 작성된 개선실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감소대책을 실행하면 보다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겠죠?!

 

상시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2015년 03월 12일부터 매 1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해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 이제 위험성평가로 해결해 보세요!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시거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은 언제나 무료! 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 ^^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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