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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처음이라 어렵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제도소개 바로가기 → URL : http://aysafe.tistory.com/101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은 물론 건설업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내
음..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잘하고 개선조치를 훌륭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감독이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100% 적합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을 직접 컨설팅 하여 법적 기준에 100%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 신뢰가 점점 쌓이고 실적이 늘다보니 어느덧 다양한 분야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 토목공사업, 서비스업, 전화교환원, 병원, 청소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종을 진행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경우 많은 조사기관이 있지만 자격증이나 전문성 없이 조사하는 기관도 많이 있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려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뢰 전에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는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은 물론 '산업안전기사' 자격도 취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여 컨설팅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과정도 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데?! 서론이 너무 긴거 아니야?! 말만 번지르 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부터 제662조까지의 규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자주 개정되는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고시를 항상 확인하여 최적화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적정성 |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잘 작성된 보고서라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2018년 부터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하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부터 제662조까지의 규정이 빠짐없이 보고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차를 보고 보고서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세부 내용에 대하여 전부 공개해드릴 수 없는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목차를 보면서 읽어주세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해당 조항은 각 용어에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제6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1개 부담작업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은 '4.3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해당 조항에 제1항 및 2항은 최초조사와 정기 및 수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1.3 조사의 구분'에 최초조사와 정기 및 수시조사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3항의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작성된 보고서는 100% 근로자 면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담내용을 '4.3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에 작성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등 )
해당 조항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유해요인조사 표는 '4.3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 및 '4.4 유해요인 원인 분석 및 대책'에 작성되어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결과는 '4.2 증상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작성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해당 조항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방법은 '4.4 유해요인 원인 분석 및 대책' 및 '4.5 유해요인 원인 분석결과 및 개선대책'에 작성되었고 필요 시 작업환경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해당 조항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사전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 시 근로자 교육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자료를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여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해당 조항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유해요인 조사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완료 후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자료를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또한 법규 준수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첨부하여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해당 조항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이상 발생하거나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대상 사업장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론 별도로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리적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보고서 1권으로 모든 법적근거를 담아 퀄리티 있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살설문조사 |
증상설문조사의 경우 연령층에 맞게 오프라인 설문지 방식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시에 나와있는 설문조사는 물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증상호소자를 추가로 조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유해요인조사) |
서두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사진과 같이 사업장의 공정을 확인하고 100% 근로자 면담을 통하여 11개 부담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확대해서 보시면 좌측 아래 분석란에 근로자와의 면담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11개 부담작업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Ps.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표 양식은 그림, 디자인, 이미지, 평가내용 모두 제가 작성한 것이며, 혹시 타 기관에서 무단도용 및 해당 평가표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오니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면 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분석 평가도구 활용(OWAS, REBA, RULA) |
조금 더 정확하고 특별한 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작업분석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 제시 |
이렇게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진에 신체부하가 발생하는 부위를 별도로 표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유해성을 주지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직접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며 간호사도 아닌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근로자들입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보다는 보고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하고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법적용어를 조합하여 어렵지 않게 풀어서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및 보고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은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이해가 가시나요? 유해요인조사를 직접 실시해보시려는 보건관리자 분들은 제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고 작성하시다 어려운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환영합니다!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지금 시작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보고서 작성이 어렵거나 한번 제대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은 언제나 무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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