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벌써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슬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말고도 어떤걸 해야하는지 아실거에요 그것은 바로 "위험성평가!" 매년 실시해야 해야 하는거면 빨리 끝내는게 좋겠죠? 이 역시 연말에 몰리기 쉽상이니 미리 일찍 위험성평가를 해두시는건 어떠신가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 사업장 내부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 요인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시 합니다! 법적근거는 이렇습니다! ▼ (펼치기)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
안전하세요!? 지난시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우수사업장 인정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신청할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죠? 오늘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구인난 해소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에요! 안전한 일터조성을 방해하는 재해발생요인 3D Danger -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 안전설비개선 Dirtiness -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직업환경요인 > 직업환..
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제도 중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시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공정의 작업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절차에 대한 설명은 밑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등의 의무'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72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48개 조항과 146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