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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등의 의무'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72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48개 조항과 146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9조, 제33조 부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무려 67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하 시행령, 규칙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 고시까지 합하면 지켜야 하는 조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드린것 같습니다!ㅎㅎ 잘 이해가 안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업장 안전관리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로 기준이 다르고 크게 사업장 안전관리 준수를 위해서는 안전서류 작성 및 비치 등을 실시하는 행정분야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장 환경을 관리하는 현장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기록 및 비치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환경을 조성하면 되는데 말이 쉽지 간단하지가 않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상위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 3가지 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 3가지 법을 만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의미하는 내용을 풀어서 해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떻게 하는 지는 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72개 조항중에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조항이 어떤것이 있는지를 가장 처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와 공사금액으로 먼저 구분됩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조항은 21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 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업종 또는 규모 그리고 작업장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해당 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1번 부터 21번까지 법적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3개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자료를 첨부합니다.

 

URL :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실 바로가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첫 걸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그 시작이 됩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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