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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인천항 편

 

오늘은 인천항 더로지스 보세창고에서 수입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20200406일 관세법 개정으로 세관장확인물품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포함되어 HS CODE에 따라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완제품이 아니라, 중고로 기계를 수입하거나, 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HS코드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HS코드를 확인하여 수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품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은 컨베이어로 세관에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통관 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세창고, 컨테이너에 직접 방문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경우 기계가 실제로 없더라도 설계도서와,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전기안전시험의 경우 반드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값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구역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어반을 확인하고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어반 뿐 아니라, 구동장치의 사양 등을 확인하고 구동모터 역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입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보세창고에서 신고를 진행하여 무사히 통관될 수 있었습니다. 부품으로 수입되었지만, 현장에는 사진과 같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HS코드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수입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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