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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한경미화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강원도 평창
오늘은 작년에 진행했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환경미화 쪽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에 따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지금부터 조사 과정을 함께 알아보시죠!!
연탄재 수거
첫 번째 작업은 연탄재 수거 작업입니다. 관내를 운행하며 대로면에 연탄재를 수거하여 자량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연탄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힘과 무릎을 굽히는 작업이 반복되어 허리, 다리, 무릎 등에 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
두 번째 작업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입니다. 일일평균 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2인 1조로 작업하며, 일 평균 66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10kg미만의 중량물을 취급합니다.
분당 22회 이상 하루에 22시간 이상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쓰레기 선별작업
많이 보던 기계가 보이네요! 바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쓰레기를 선별하여 분류하는 작업으로 장시간 입식작업에 따른 허리 등에 부하가 발생하며, 2시간 이상 반복작업에 따른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등에 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2호 해당
쓰레기 수거작업
이번 작업도 쓰레기 수거작업입니다. 정확한 중량물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균 10kg미만 중량물을 취급하여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중량물 취급작업은 어깨, 팔, 허리 등에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대형 폐기물 수거작업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업입니다. 관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인데요! 대평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망치 등으로 폐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진동, 접촉스트레스 등이 발생하고, 차량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허리 등에 부하가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환경 미화업의 경우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이 많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스트레칭은 물론, 필요시 적절한 보호구 등을 사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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