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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건설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경기도 화성

오늘은 오랜만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다녀온 사업장은 토목공사업으로 2017년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실시 주기인 2020년이 되어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방문한 사업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진행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철근배근 및 조립작업

먼저 첫 번째 작업입니다. 철근 배근 및 조립작업으로 상부 철근을 배근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리는 등 어깨, 팔 등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으로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캔틸레버 설치 작업

두 번째 작업은 캔틸레버 설치작업입니다. 무게는 약 15kg이고 근로자 면담 결과 1개 설치하는데 5분 소요, 6명 근로자가 일일 평균 104개를 설치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1.4시간 작업, 평균 17.3개 운반으로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시스템비계 설치작업

세 번째 작업은 시스템비계 설치작업입니다. 비계 4미터 기준 무게 약 5~7kg으로 비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이 아니라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작업발판 설치작업

네 번째 작업은 작업발판 설치작업입니다. 작업발판 설치를 위하여 400mm×1,829mm 크기의 작업발판을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1개의 작업발판의 무게는 약 13kg이며, 비계운반 작업과 같이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이 아니라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박리제 도포 작업

해당 작업은 박리제 등을 도포하는 작업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와 다리 등에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1회 작업으로 연간 60일 미만 작업으로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띠장 용접작업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업입니다. 용접작업은 정말 많이 나오는 작업입니다. 목굽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 등에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스트레칭과 작업시간 조절 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만, 해당 현장은 연간 60일 미만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부담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결과 : 미 해당(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기준)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업 또는 토목공사업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셔야 하며, 3년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정기조사 역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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