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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충북 음성 편
오늘은 타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식품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 역시 일반 산업용 파쇄기와 식품파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파쇄기와 식품파쇄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파쇄기와 식품파쇄기의 가장 큰 차이는 파쇄하는 원료 또는 물질이겠지만, 신고대상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파쇄기는 시간당 50kg 이상으로 파쇄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식품파쇄기의 경우 모터용량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식품파쇄기의 경우 모터용량을 확인 후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파쇄기는 크게 주입구형과 호퍼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컨설팅을 진행한 파쇄기는 호퍼형으로 상단에 호퍼를 설치하여 주입구가 개방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파쇄날 등에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식 구조 또는 덮개식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연속작업 등 설비의 특성상 밀폐식 또는 덮개식 구조로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컨설팅을 진행한 파쇄기는 호퍼형 파쇄기 및 덮개식 구조로 사진과 같이 주입호퍼 덮개에 연동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덮개 개방 시 파쇄날이 정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배출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배출부 역시 파쇄날 등과 접촉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공판 등을 설치하여 신체의 일부가 접촉할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파쇄기는 자동으로 배출하고 신체의 일부가 접촉할 수 없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파쇄기 제어반 사진입니다. 식품파쇄기의 경우 산업용 파쇄기와 다르게 비상정지 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전원차단스위치를 조작 위치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컨설팅을 진행한 파쇄기는 비상정지장치와 전원 차단 스위치를 모두 설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식품파쇄기 제작 및 안전기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어반 등에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하여 식품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음성에 설치한 식품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식품파쇄기의 경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라는 점,, 일반 산업용 파쇄기와는 구분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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