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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도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위험성을 함께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출입구 방화셔터 앞에 소화기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사고의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따라서 출입구 방화셔터 주변 화물 등 적재 금지 및 유지관리 실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어디가 위험해 보이시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설치 의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 기업 및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층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 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 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따라서 AED 설치 및 안내표지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사진을 잘 보시면 선반 상부 작업 시 작업발판 미설치로 불안정한 작업 자세에 따른 화물의 낙하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그렇기 때문에 작업발판 비치를 해주시면 위험성이 낮아지겠죠!
해당 사진에 문제점은 어디일까요?
소분용기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인해 해당 작업 근로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따라서 GHS 경고표지 등 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배연창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 시 사고의 확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2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8점)]
감소대책 수립 방법은 배연창 주변에 물건 적재를 금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끼임하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감소대책 수립은 끼임주의 등 경고표지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게시판 등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요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피스 시설은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이긴 하지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생각보다 많은 잠재 위험성이 도출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첫걸음!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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