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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전북 고창 편

오늘은 오랜만에 전라북도 고창에 다녀왔습니다! 경상지역이나, 부산지역은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라, 광주 지역도 컨설팅을 당연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유해위험기계를 확인하고 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식품혼합기입니다. 식품혼합기는 식품가공용 기계로 분류되어 산업용 혼합기와 다르게 모터용량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위험성을 함께 찾아 볼까요?

 

 

 

식품혼합기는 밀폐식 구조와 덮개식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밀폐식 구조와 덮개식 구조의 경우 주원료 및 부원료 등을 투입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덮개를 개방하고 원료 등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덮개가 열린 경우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터 구동부 등에 접촉하여 말림 등의 위험이 없도록 고정식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어서, 식품혼합기의 경우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다르게 재질 및 위생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하며, 표면은 매끄럽고 함몰된 곳이 없어야 하며, 내측 모서리 등은 기계가공 또는 벤딩 등을 통하여 둥글기 반경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식품의 일부가 비산 또는 흘러내리는 표면 등 비산 구역은 십자 나사, 육각 소켓머리 나사, 3mm 미만의 나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아직, 비상정지 장치가 미 설치되어, 개선을 요청드리고, 이상온도 발생여부는 없는지, 과전류 보호조치는 적절한지, 모터의 과부하 방지조치는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전기안전시험을 끝으로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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