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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기도 여주편
이번에 진행하게된 대상품은 바로 둥근톱 기계입니다! 둥근톱 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러 경기도에 위치한 유통센터에 다녀왔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나와있는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를 지금부터 함께 보러 가볼까요?
일반 가구공장이나, 몰딩, 도어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합판, MDF, 가구, 목재 등을 가공하는 둥근톱 기계는 많은 진행하였는데, 원목재제를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둥근톱기계는 저도 처음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편에 보이는 기계가 둥근톱기계인데요! 사진과 같이 원목제재용으로 사용하고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따라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둥근톱 기계를 확인한 결과 목재가공중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동장치는 정지장치 옆에 설치하고 바닥에서 60mm 이상 이격되게 설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둥근톱 기계 내부 모습이에요! 둥근톱 전·후단에 롤러가 목재를 고정하여 이송하는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자동이송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사람이 직접 목재를 투입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주셔야 해요!
또한 자동이송장치가 부착되는 경우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인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둥근톱와 함께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해요! 기계 내부에 설치되어 접촉할 수 없는 구조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기계적인 위험성평가가 끝나면, 전기분야를 확인해야겠죠?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버튼의 색상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어반 회로를 확인해요! 조작전압은 대지전압 116V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변압기 사용여부와 모터의 과부하를 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했어요!
끝으로 사진과 같이 메인 차단기, 전자접촉기, 모터 전원선 등 절연저항값을 측정하고, 접지연속성 시험을 실시하면 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마무리 되었네요~
오랜만에 목재가공용기계에 해당하는 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위험기계의 컨설팅 진행과정을 위험 포인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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