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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남 창원

오늘은 충청남도 금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상품은 혼합기인데요!

방폭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 혼합기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위험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혼합날과의 신체 접촉 여부, 모터 구동부 등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어떻게 안전조치가 되었는지 함께 볼까요?

 

 

모터의 구동부, 샤프트 등의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 말림, 끼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옷 등이 끼임 위험이 없도록 사진과 같이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혼합기 회전날과의 접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혼합기의 설치된 덮개 개방 후 회전날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이면, 사진과 같이 덮개가 개방하는 경우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NC, NO방식으로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혼합기 전기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폭지역에 설치되는 혼합기는 전기부품을 방폭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모터는 물론, 현장에서 시공되는 피팅류, 커플링 등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제어반을 확인합니다. 제어반 역시 방폭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 점검 결과 제어반에 설치된 기동/정지 장치의 색상이 잘못되어 있고,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합니다. 사진과 같이 혼합기 메인 차단기와 전자접촉기, 모터회로 등의 절연저항값을 측정하여 1M이상으로 측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절연저항시험 실시 후 접지연속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사진과 같이 제어반 내부 브라켓 뿐만 아니라 제어반 내부 도전부, 접지단자 등 적절한 지점에 접지연속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혼합기는 일반 혼합기와 다르게 전기부품에 대하여 방폭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반드시 시공하셔야하고, 신고 서류 제출 시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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