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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전남여수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폐수, 슬러지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인데요! 혼합기 리미트 스위치 설치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집중해서 보도록 할께요!

그럼 지금부터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한 대상품은 혼합기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용전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해요!

이제 곧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혼합기의 위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합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회전날과의 신체접촉여부에요!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에 정비·청소·검사 및 수리 등의 작업 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회전날에 접촉위험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과 같이 연동시스템을 NC, NO방식으로 설치해 주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동부 방호조치인데요!

구동부가 회전하면서 말림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고정형 방호덮개를 설치하셔야 해요!

또한 회전체가 있는 경우 그림 상단과 같이 회전방향을 표시해주시면 더더욱 좋아요!

 

이제 전기분야를 살펴볼께요! 사진은 혼합기 외함에 접지(Earth)를 연결한 모습이에요.

아무대로 옥외에 있다 보니 외함접지는 필수사항이겠죠?

옥내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들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함접지를 반드시 실시해야해요!

외함접지가 안되있는 경우 접지연속성 시험중 불합격(NG)이 나올수 있어요!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외함접지! 이제는 잊으시면 안되겠죠?!

 

혼합기 제어반 모습시에요!

PLC제어회로를 이용하여 터치패드 방식으로 제어반을 구성하셨는데요! 제어전압과 조작전압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DC24V로 시공하였구요! 비상정지장치 주변으로 황색배경 설치여부와 조작버튼 색상 준수여부 모두 적합이에요!

 

이렇게 육안점검으로 혼합기 위험성평가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해야 하겠죠?

사진은 모터회로에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모습이에요!

IEC-60204-1기준에 따라 절연저항값을 측정한 결과 199MΩ으로 측정되었어요!

기준치가 1MΩ이상이니 적합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접지연속성 시험을 실시해요!

해당 사진은 접지단자(Bus bar)와 제어반 도어(Panel door)에 접지연속성값을 측정하고 있어요!

측정결과 전압강하값이 1V미만으로 적합!

 

지금까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함께 살펴봤어요!

혼합기의 경우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이상이면서 모터용량이 1킬로와트(kW) 이상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해요! 아직 신고하지 않고 제조 또는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 자율안전확인신고로 해결해보세요!

※ 단, 외통 전체가 회전하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분사장치를 이용하는 기류교반형 혼합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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