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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충남아산편

 

 

 

오늘은 충남 아산에 설치된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과정을 소개해 드릴께요!

컨베이어 시스템이란? 재료·반제폼·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4호) [별표 1]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4호).hwp

 

대부분의 컨베이어의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컨베이어 종류(이송장치) 별로 각각 구분해서 신고를 많이 하는데요!

컨베이어의 종류는 서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송장치 종류에 따라 벨트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롤러컨베이어, 트롤리컨베이어, 버킷컨베이어(엘리베이터), 나사컨베이어(스크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여러종류의 컨베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Line) 전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컨베이어 시스템을 신고하는 과정을 살펴볼건데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 컨베이어의 기준은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해야 하는데 사진에 벨트컨베이어 1대만 제작하는 경우에는 3미터 이하로 신고면제에 해당되요!

 

이번에 보시는 사지는 롤러컨베이어인데요! 벨트컨베이어와 같이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로 신고면제!

 

하지만 사진과 같이 벨트컨베이어와 롤러컨베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1대의 컨베이어가 아닌 여러대의 컨베이어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 단, 컨베이어를 여러대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컨베이어 개별 전용의 제어반이 있고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반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컨베이어 제어반 사진이에요!

이 제어반에서 벨트컨베이어와 롤러컨베이어 모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제어반이 벨트컨베이어와 롤러컨베이어에 각각 있고 컨베이어 2대를 한 제어반에서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육안점검으로 컨베이어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안전시험은 IEC-60204-1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데요!

먼저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사진입니다.

보통 메인 MCCB 2차측, MC 2차측, 모터회로 등을 측정하는데요!

측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측정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메인 부스바(Bus Bar)와 제어반 외함(Frame) 사이에 대한 접지연속성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접지연속성시험은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라 다소 기준이 다른데요!

메인 접지선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보통 6SQ를 기준으로 측정된 전압강하 값이 1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까지 컨베이어 시스템(System)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2013년 03월 이후 컨베이어를 제조 또는 수입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첫 걸음! 이제 자율안전확인신고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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