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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와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알아볼 부분도 생각보다 문의가 많고,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려운 부분을 조금 더 긁어드리려고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측에 2가지를 같이 문의하였었던 내용을 가져왔는데
첫번째는 사포와 같은 연마재를 사용하는 휴대용 연마기
두번째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했을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하는지에 관련하여
되짚어 보는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겸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테이블
나. 베드
다. 공작물 고정장치
라. 연삭숫돌 덮개
첫번째 질의 내용은 금속 표면을 사포와 같은 연마재를 저속으로 회전하면서 표면을 광택내는 설비입니다
이건 이전 질의회시 내용이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하는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이번 포스팅의 메인인 두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삭숫돌, 그라인더 날을 금속재의 다이아몬트 컷팅 날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연삭숫돌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휠도 연삭숫돌로 볼 수 있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휠의 정의는 다이아몬드를 결합제로 결합한 '숫돌'이라고 볼 수 있고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미세한 분말을 인공수지(人工樹脂) 등과 함께 소결한 연삭공구에요!
질의
1. 첨부파일과 같이 해당 설비는 금속의 표면을 폴리식(광택)을 내기 위한 설비 입니다.
아래 사포와 같은 연마재 저속으로 회전하면 그림과 같이 금속을 회전하는 연마재 위에 올려 놓아 표면을 광택을 내는 설비 입니다.
이 경우 사포를 연마재 등으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대형은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금속을 절단하는 고속 절단기 입니다.
사진 첨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삭숫돌, 그라인더 날을
금속재의 다이아몬드 컷팅 날을 사용하는 절단기로 변경하여 제작하는 경우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는 연삭기로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포 2]"에서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를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 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고시 내용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1
질의하신 설비와 같이 사포(샌드페이퍼)를 이용한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답변2
질의하신 내용의 다이아몬드휠은 산업 통상적으로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미세한 분말을 인공수지 등과 함께 소결한 연삭숫돌을 의미합니다. 다라서 이러한 재질의 공구는 연삭숫돌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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