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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블로그를 자주 오셨던 분들이라면 컨베이어는 이송거리가 3m가 넘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걸 아실겁니다
컨베이어 법적근거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한다
가.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스크류 컨베이어
그.런.데
3m가 넘는 컨베이어여도 대상품이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컨베이어가 어떤 컨베이어인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무한궤도가 아닌 컨베이어는 신고대상일까?
물건을 버킷에 담아 전진 후진으로 움직이면서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인데요
안전보건공단에 이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문의해봤습니다!
질의
컨베이어란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베이어의 경우 통(버킷)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평으로 화물을 운바하는 기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2015-24호에 버킷 컨베이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로 되어 있어
수평으로 운반하는 기계도 버킷 컨베이어로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첨부해주신 사진 및 유선으로 알려주신 바와 같이 버킷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평으로 버킷에 담겨진 화물을 옆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반하는 설비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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