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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이 승ㆍ하강장치
나. 급지장치
다. 인쇄용 롤러 구동축
라. 건조장치
이번 인쇄기는 필름과 먹지를 급지하여, 음각 또는 양각된 판면(동판)이 내려오면서 먹지를 눌러주면서
필름에 인쇄되는 방식 입니다.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먹지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제외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먹지 인쇄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면에 잉크를 묻혀 표면에 누르는게 아니기 때문에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더 확실한 답을 위해 공단측에 문의한 내용을 볼까요?
질의
고용노동부 제2017-52호에 따른 인쇄기의 정의는 판면 또는 롤러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필름과 먹지를 급지하여 음각 또는 양각된 판면(동판)이 내려오면서 먹지를 눌러주면서 먹지에 있는 색상이 필름에 인쇄 되는 방식입니다.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먹지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방식인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별표 1]"에 의거 인쇄기는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와 같이 판면에 잉크를 묻히지 않고 먹지를 사용하여 인쇄 작업이 이루어지는 설비구조인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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