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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얼마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회시를 넣어봤습니다!

저번에 형식구분 질의회시 내용과 다른 질의입니다!

컨베이어 형식구분에 관한 질의회시가 궁금하신 분은 '컨베이어 형식 구분'을 검색해주시면 그때 공단에 답변 받은 내용이 나올겁니다!

 

질의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 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진1에 <질의1>화 같이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다르게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사진2 답변 1), 2)와 같이 컨베이어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필요한 옵션을 명시하면, 각 길이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예정인 모터 종류 및 각 모터마다 전기시험성적서를 제출항 1번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명서 1장으로 모터용량이 다양한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입니다.

컨베이어 폭의 경우에도 폭 길이에 따라 시간당 운반량이 변하기 때문에 컨베이어 폭의 경우에는 범위 또는 옵션을 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답변처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은 제조사가 스스로 정하는 부분이고, 단위시간당 운반량의 경우 이송하는 화물, 크기,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화물을 고려하지 않고 폭이 변하면 시간당 운반량이 변한다고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폭이 길지만 가벼운 화물이 있을 수 있고, 폭이 작지만 무거운 화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조사가 판단하여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컨베이어인데, 폭이 100, 150, 200, 250 각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544422)에 대항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컨베이어 폭 변경이 동일형식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별도의 형식의 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조사가 최초에 신고 시 동일형식 범위를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범위 이내에서 컨베이어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식의 지정 범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일형식으로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강지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8] 컨베이어 폭 범위 동일형식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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