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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포나 울에 연마재를 도포하여 사용해도 신고 대상일까?

 

 

 

이번에 들어온 문의는 연삭숫둘이 아닌, 사포나 울을 사용하는 연마기에 연마재를 도포하여 사용하게되면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의인데요~

 

우선 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 연삭기와 연마기의 적용범위부터 다시 알아보시죠!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마재를 도포하여 사용하면 대상, 하지만 사포나 울을 사용하니 대상이 아니다?

살짝 헷갈립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공단측에 문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질의

 

연마기 자율안전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단, 연삭숫돌이 아닌 페이어, 사포, 울 등을 사용할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질문드린 이유는 '울'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연마기인데 울 위에 다이아몬드 서스펜션 연마제를 뿌리거나 도포하여

가동을 할 시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천번호:1AA-2209-09383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울(다이아몬드 서스펜션 연마제 뿌림)을 사용하는 연마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4조(정의)에 따르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ㆍ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설비는 울 위에 다이아몬드를 뿌려서 연마를 하는 장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상기 정의에서

말하는 숫돌 등 연삭ㆍ연마공구에 해당되므로 이는 연마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1026] 연마기 사포나 울에 연마재 도포하여 사용시 자율안전인증 대상 질의회시.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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