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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볼밀도 파쇄기/분쇄기로 분류되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하는
대상품인지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볼밀은 원통형 용기에(쇠구슬) 등을 넣어서
용기를 회전시켜 불들의 충격을 활용해
물질들을 파쇄하는 기계인데요
이미지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Ball_mill
언뜻보면 물질을 파쇄한다 해서
무조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먼저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도록 할게요!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
볼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그런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주요구조부를 보면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분쇄날)을 포함해야 하죠
안전보건공단측에 문의했던 질의 회시를 보도록 할까요?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파쇄기·분쇄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대상품은 원통형 용기에 볼(쇠구술) 등을 넣어 용기가 회전하면서 볼의 충격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파쇄하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가공하는 물질 특성상 부서지는 재질은 아니며, 볼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덩어리를 넓게 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 2]"에 의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2017-52호)제10조(정의)"에 의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랜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
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
다. 소재 공급장치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는 상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파쇄기 또는 분쇄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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