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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전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합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련된

질의회시를 가져왔습니다!

 

혼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기계 대상품 중 하나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하는 대상품으로 잘 알고 계실겁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보실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여기서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에 주목해보겠습니다

1킬로와트 미만이면 제외인데, 하나의 혼합기에 1마력짜리가 두개 붙어있다면?

 

공단측에 문의한 답변을 보도록 할게요!

 

혼합기의 모터 용량이 1킬로와트 미만인데,

1마력짜리가 두개면 대상일까?

 

질의

 

안녕하세요?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를 드립니다.

혼합기의 경우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1개의 용기에 0.75kW로 판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터 용량이 0.75kW이므로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고시 등을 보면,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과 같이, 합이라고 명확하게 되어있는데, 혼합기의 경우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라고 되어있어, 이것이 1개의 모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혼합기에 설치된 전체의 합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1]"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혼합기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귀하께서 질의주신 혼합기는 두개의 모터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설비로써 해당 혼합용기의 혼합 기능을 수행하는 모터의 용량을 합산하여 자율안전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질의 설비의 모터의 합은 1kW를 초과하므로 자율안전확인대상 혼합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28]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여러개 모터).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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