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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에는 3축으로 가동되는 전동 지게차도

자율안전확인신고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단 질의회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의가 간혹 들어오다보니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문의를 했었던 내용 입니다!

 

전동지게차 자체는 안전인증 (S마크) 대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보기

안전인증 (S마크) 대상품

 

산업용 기계 및 기구류 CNC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전동지게차 등 운반 기계류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전·후 공정장비, 조립장비, 시험·검사장비, 기타 제조관련 장비)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류
기타 산업용 기계 및 기구류
산업용 기계 및 기구의 부품류 센서류
차단기류
게이지류
산업용 컴퓨터 및 관련기기
슬링류
안전부품류 등

 

전동지게차는 전동지게차인데

3축으로 움직인다...?

 

얼핏보면 3축으로 가동을 한다고 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산업용로봇에 대한 법적고시를 보겠습니다.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너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3축으로 가동되는 전동지게차도 자율대상일까?

 

 

공단에 질의했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기계는 물류센터 등에서 렉에 화물을 운반 및 저장하는 전동지게차 입니다.

첨부와 같이 지게차 마스트가 3축으로 제어가 가능한 경우, 해당 기계는 산업용로봇으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별표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산업용로봇을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설비와 같이 이동식 전동지게차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28] 전동지게차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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