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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충청북도 오창 편
안전하세요? 오늘은 식품가공용 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다녀왔어요!
식품가공용 기계중에서도 식품혼합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반 혼합기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식품혼합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혼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용도가 구분돼요! 당연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혼합하는 경우 재질이나 위생 등에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겠죠?
따라서 용기의 재질과 물청소 등에 따른 방수등급을 확인해요! 부식이 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물청소 등에 따른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IP등급을 만족하는지 등을 확인해요!
식품혼합기는 그밖에도 덮개를 인력으로 조작하는 경우 사진과 같이 덮개가 급격하게 닫히지 않도록 카운터웨이트 등을 설치했는지, 아니면 스프링 등을 설치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요!
현장 점검 당시에는 아직 덮개가 설치되기 전이지만, 구동부의 방호조치 설치여부, 그리고 덮개 개방 시 연동회로 설치여부를 추가로 확인했어요! 사진과 같이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 시 회전날이 차단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어반을 살펴보면 고압의 물청소 등으로 인해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혼합기와 떨어진 장소에 제어반을 설치하였고, 식품혼합기의 경우 비상정지장치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제어반에 사진과 같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주셨어요!
또한 사진과 같이 모터의 과부하 보호를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전동기가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고, 과전류 보호를 위하여 배선용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였어요!
이렇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식품혼합기 역시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해요! 측정결과 절연저항 값과, 전압강하 값이 사진과 같이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어요!
지금까지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어요! 끝으로 식품혼합기는 일반혼합기와 다르게 신고범위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혼합기는 구동모터 용량이 1kW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라면, 식품혼합기는 구동모터의 용량이 1.2kW 초과 시에만 신고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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