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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충남 부여 편

이번 시간에는 올해 상반기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충청남도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물류센터나 물류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태커(stacker) 크레인입니다. 스태커 크레인은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하는데, 이때 자동제어 및 프로그램에 의해 물건을 자동 적재하는 직교좌표로봇 형태의 스태커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축이상의 매니퓰레이터를 구비한 직교좌표로봇 형태의 크레인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산업용 로봇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스태커 크레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의 레일, 승강 호이스트, 랙에 자동으로 적재하는 포크 등을 구비하는 3축 직교좌표 로봇 형태인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이 탑승하거나, 지게차 구조이거나, 수동조작 방식의 스태커 크레인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용 로봇의 위험 포인트는 사람이 로봇의 운동범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인지, 로봇의 운동범위를 제한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무동력 작동은 가능한 구조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로봇 시스템과 관련하여 펜던트 설치여부, 키 스위치 또는 동작모드 선택장치의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전모드에 따른 속도제어의 적합성, 부품의 결함 발생 시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산업용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위험성평가를 마치면 전자파시험과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전자파시험이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EN-61000-4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접지연속성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보호본딩회로에 10A를 인가한 하여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0.01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요구하는 전압 강하값은 아래 0.09V로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태커 크레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크레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구조나 기능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고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태커 크레인을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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