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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경북 경산 편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으로 달려가 봤습니다!ㅎㅎ 오랜만에 다시 연락주신 사업장인데요! 이렇게 믿고 다시 의뢰를 해주시는 사업장들이 있어 힘내서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계를 제조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 보시죠!

 

 

 

컨베이어는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지만, 사진과 같이 컨베이어가 3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3미터를 초과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 기준으로 개별적인 컨베이어가 3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를 조합하여 1개의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1개의 제어반에서 3미터를 초과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늘 컨설팅을 진행한 컨베이어는 체인 컨베이어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별한점이 있다면, 바로 사진과 같이 승강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치의 경우에는 불시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 장치는 상승 후 하강하지 못하도록하는 암, , 안전 블럭 등을 설치하는 방법과 유공압방식인 경우 솔레노이트 밸브 등을 설치하여 불시하강을 방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계의 구조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분야 평가가 끝나면 전기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시작합니다. 터치패드로 PLC제어를 사용하였고, 조작전압과 제어전압은 DC24V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비상정지장치와 기동을 예고하는 부저 역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IEC-60204-1 기준에 따라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합니다! 사진과 같이 컨베이어 차단기 전원을 차단한 뒤 2차 측에 절연저항값을 측정합니다! 사진은 차단기 R상에 절연저항값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어반 도어에 접지연속성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A를 인가하여 전압강하값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접지선 단면적에 따라 허용기준이 있으나, IEC-60204-1 기준에는 삭제되어, 저항값만 측정하여 성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컨베이어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를 연결하여 1개의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 부분과 승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조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안전한 기계의 사용 자율안전확인신고로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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