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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 시험·검사업(공공기관)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소개해 드리는 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울산에 위치한 시험·검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다녀왔어요! 시험·검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진단이나, 연구실 위험성평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실제로 연구실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되요!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해당 사업장은 이전 인쇄·제조업과 같이 KRAS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어요! 3단계 위험성의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4단계 위험성 결정은 6점 이상을 기준으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평가했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오늘 위험성평가에 첫번째 사진이에요! 과연 해당 사진에는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당 사진에 유해·위험요인은 바로 기계적요인으로 이동대차에 시약병 등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이동대차에서 시약병 등이 떨어져 유리 파편 등이 튀어 근로자가 베이거나 찔림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시약병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동대차 중간에 가이드를 설치하거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등을 사용하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두번째 사진이네요! 네.. 단골손님이죠! 위험성평가를 컨설팅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진의 유해·위험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시약병 등 화학물질 소분용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등을 미 부착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취급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분해서 사용하는 용기에도 법적기준에 적합한 화학 물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공급자정보 등을 부착하셔야 해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세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딱! 아시겠죠? 바로 시약병 등을 보관하는 선반의 중간 가이드가 탈락되어 선반에서 약품 등이 떨어져 작업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접촉되거나 노출될 수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3점) = 위험성(9점)]
따라서 사진과 같이 선반(시약 보관함) 낙하방지 가드 등을 즉시 보수하여 시약병 등의 낙하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켜야 하겠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번째 사진에 유해·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사진은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탁상 드릴기 인데요! 탁상 드릴기는 2013년 03월01일 이후로 제조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2013년 03월 01일 이전 설비라 하더라도 스핀들 부분에 고정식 또는 조정식 방호가드(덮개)를 설치하셔야 해요! 또한 면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경우 스핀들에 장갑이 말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죠?!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해당 사진에 탁상 드릴기의 제조년도는 2013년 03월 01일 이전이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대상이고, 따라서 드릴 작업 시 스핀들 등에 접촉에 따른 말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진과 같이 고정식 덮개를 설치·사용 할 수 있도록 감소대책을 수립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이번시간에 마지막 유해·위험요인이에요!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세안시설이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세안시설 표지 주변으로 장애물 등이 있어 세안 시설 표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에 해당됬어요! 따라서 세안시설 표지 부착상태 및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세안표지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 확대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 결정 : 사고발생의 가능성(3점) × 사고결과의 중대성(4점) = 위험성(12점)]
따라서 세안표지를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세안시설 주변으로 정리정돈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해요.
오늘 위험성평가는 어떠신가요?! 쉽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하나하나가 모두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고 감소시키는 제도인 만큼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사업장에 위험성을 찾아보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험·검사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들 안전하세요~
위험성평가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 URL : http://aysafe.tistory.co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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