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두번째 포스팅으로 진동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반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컨베이어[Vibratory Conveyer, Vibration Conveyor]는 분진이나 가루 등 입자가 작은 화물이나 다소 가벼운 화물이나 반제품을 운반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송장치가 없이 진동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진동 컨베이어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진동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진동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실제로 이름도 진동 컨베이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먼저 결론은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전하세요?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제도 시작일(13년 03월 01일) 이전에 제조·설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03월 이전에 설치·제조한 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가 3종에서 13년 03월 부터 11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법 제도 시행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