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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_인쇄기 명판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방법을 소개해드겠습니다.

인쇄기는 색상(도)에 따라 구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는데요! 그라비아 인쇄기, 플렉소 인쇄기 등등 인쇄기의 종류도 엄청 많이 있어요! 당연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라면 올바른 자율안전확표시를 부착해야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인쇄기 KCs명판 표시방법을 알아볼께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방법 - 인쇄기 명판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10] 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20호

 

 표시내용

 

인쇄기에는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연도

다. 형식번호 또는 일련번호

라. 정격전압

마.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인쇄기 명판_일반

 

인쇄기 표시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림과 같이 제품명에 인쇄기 이름 또는 모델명 등을 작성해주시고 형식번호와 제조연도 그리고 정격전압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 명판 예시입니다.

 

인쇄기 명판_자율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후 제작가능한 인쇄기 명판예시입니다. 우측 상단에 KCs 마크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기 명판_수입

 

인쇄기가 수입품인 경우에 사용하는 명판예시입니다. 국내품이 아니고 수입품이기 때문에 외국 제조자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해주지 않으시면 일본제품이 국산?! 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입품의 경우 외국 제조자의 이름을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인쇄기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안전하세요? 인쇄기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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