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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6번째 시간이네요! 자율안전대상 기계·기구 11종 중에서 절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 포스팅하여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품가공기계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을 소개해 드릴건데요! 식품가공기계는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신 식품가공기계에 맞게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방법 - 식품가공기계 명판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및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5] 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14호, 25호, 38호, 49호
표시내용 |
식품파쇄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절단·혼합·제면기 공통)
가. 제조자명 및 주소
나. 제조자에 의한 형식 또는 형식번호
다. 제조연월
라. 일련번호
마. 자율안전확인표시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 |
식품가공기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시와 같이 제품명만 구분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품파쇄기 명판 예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번호가 포함된 식품파쇄기 명판 예시입니다.
식품가공기계가 수입품인 경우 사용하는 명판예시입니다. 수입품인 경우 반드시 외국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구분해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식품절단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입니다.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입니다.
끝으로 제면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자율안전확인표시(KCs명판)는 모두 예시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모두 포함하시면 디자인, 크기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KCs명판 예시를 참고하시어 식품가공기계에 올바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Ps. 자율안전표시(Kcs명판)제작이 필요하신분은 특수코팅된 알루미늄 스티커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량 제작도 가능하며 명판크기는 가로 105mm × 세로 60mm × 두께 1mm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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