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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다들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힘쓰고 계신가요?

22년도에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품들 신고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때문에 혹시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컨설팅 기관과 수입전에

미리 상의해보시를 바랍니다!

 

오늘은 혼합기에 대한 질의회시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시에 정의된 혼합기 대상범위를 먼저 살펴보시죠!!

 

 

 

혼합기 대상범위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섞는 용도가 아닌 혼합기 대상인지 질의

 

 질의

 

혼합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해당 혼합기는 상부와 하부에 회전날이 있어

상부회전날은 적재물이 쌓이면 세모모양으로 제품이 적재되어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고 평평하게 하기 위한 회전날이며,

하부 회전날은 제품 배출을 위해 회전을 시켜 밀어내는 용도의 회전날입니다,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의(혼합용기, 혼합용기 화전장치, 회전날)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혼합기의 정의에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정치라 하는데

해당 제품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용도가 아니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2020-37호) 제8조(저으이)에 따르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ㅣㅇ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가 아니라면 혼합기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711] 혼합기 섞어주는 용도가 아닌 평탄화 및 배출을 위한 혼합기 질의.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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