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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개정안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시행규칙 제29조)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시행규칙 별표4)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확대(별표 4 제1호가목)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별표 4 제1호나목)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별표 4 제1호 1 비고 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채용 시·정기·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별표 4 제1호 비고3)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정기(해당 반기) 교육시간 감면(별표 4 제1호 비고4,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하여 규정(별표 4 제1의2호 신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시행규칙 별표 5)

 

  •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을 별도 규정(별표 5 제1의2호)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

※ 1에 관한 사항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이 '21.6.27.이후인 시점부터 적용 2,3에 관한 사항은 '23.9.27.이후부터 적용

 

4. 기타 개정사항

 

  • (제26조 제목)교육시간 및 교육개정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제27조제2항) 분기 → 반기
  • (제28조제3항) 교육생 관리→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 (제31조제7항)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신설
  • (별표 5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40호→제39조, <개별내용>의 35.란 허가 및 관리 대상→허가 또는 관리 대상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참고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23.09.27.>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가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수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ㅏ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보건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ㅛ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제131조제2항 관련)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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