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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나니

2022년이 정말 얼마 안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연말이 조금은 남았지만

그간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등등

쉴틈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야 늘 평행선을 그렸는데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연말이되면 늘 바쁩니다 ㅎㅎㅎ

 

연초에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되서 우르르 문의를 주시면

스케줄에 의해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ㅠㅠ

 

아직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 분들께선

서둘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주세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① 최초 유해요인조사

신설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② 정기 유해요인조사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③ 수시평가 (아래 3가지 항목중 하나가 발생했을 경우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호 - 유해요인 조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호 - 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 작업환경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 - 통지 및 사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1. 반복동작

같은 근육, 힘줄, 인대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반복 수행되는 동일한 유형의 동작으로서 그 유해 정도는 반복횟수, 빠르기, 관련되는 근육군의 수, 사용되는 힘에 따라 다릅니다

 

 

2. 부적절한 자세

각 신체 부위가 취할 수 있는 중립자세를 벗어나는 자세를 말하며, 예를 들어 손가락 집기, 손목 좌우 돌리기, 손목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팔꿈치 들기, 팔 비틀기, 목 젖히거나 숙이기, 허리 돌리기·구부리기·비틀기, 무릎 꿇기·쪼그려 앉기, 한발로 서기, 장시간 서서 일하는 동작, 정적인 자세 등 자세를 일컫습니다.

 

 

3. 과도한 힘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기, 운반하기, 지탱하기 등으로 물체, 환자 등을 취급할 때 이루어지는 무리한 힘이나 동작을 말합니다

 

4. 접촉스트레스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작업공구, 가위 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가 받는 충격 또는 접촉부담을 말합니다

 

5. 진동

신체부위가 동력기구, 장비와 같이 진동하는 물체와 접촉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진동으로서 버스, 트럭 등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과 착암기, 임팩트등 사용으로 인한 손, 팔부위의 국소진동으로 구분합니다.

 

6. 기타 요인 (극 저온,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밑의 배너를 통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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