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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전하세요!?

안전하세요가 입에 붙어 버려서 실 생활에서도 안녕하세요대신 가끔 안전하세요가 나옵니다 ㅎㅎㅎ

 

오늘은 근골격계질환예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시과정에 대해서만 핵심을 짚은 글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늘상 제일 먼저 나와 지겨우면서도 꼭 알아야 하는게 뭘까요?

 

법령

 

아 지겨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목적, 조사자, 조사시기 및 대상, 방법 및 내용, 작업환경 개선과 유해성 주지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용어 설명!

1. 근골격계부담작업

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더보기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꺠,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2.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작업자세), 과도한 힘(무리한 힘의 사용), 접촉스트레스(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등을 말하며, 간략히 "유해요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3. 유해요인조사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하는자로서 보건관리자 또는 관련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에요!

 

4. 단위작업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특정 작업이나 공정의 내용이 둘 이상의 동작이나 자세로 연결되는 둘 이상의 세부작업으로 구분이 가능할 때의 그 세부작업을 말해요!

 

'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대상 '

1.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제2호 가목,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과정 '

1.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인정된 작업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되,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합니다.

• 유해요인조사자는 유해요인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개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합니다.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할 떄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작업분석 및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력, 근무형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 특징 등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2.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단,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와 수에 대한 대표성, 조사시기 주기 또는 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 한 단위작업에 10개 이하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동일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합니다.

• 만약 한 단위작업에 동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5개의 작업 당 1개의 작업을 표본으로 추가 합니다

유해요인조사는

1. 작업장 상황조사

① 작업공정

②작업설비

③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2. 작업조건 조사

① 반복동작

② 부적절한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진동

⑥ 기타 요인(극저온, 직무스트레스)

 

3. 증상 설문조사

① 증상과 징후

② 직업력(근무력)

③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④ 취미활동

⑤ 과거질병력 등

~으로 구성됩니다!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

1.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릅니다.

• 근로자의 통지에 의해 운동범위의 축호,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작업

•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2.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되,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결과 (유해요인 노출수준 및 증상 설문조사)

• 경제적 여건

• 개선효과 등

 

3.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유해요인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으로 인한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서의 기록과 보존

1.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문서를 기록 또는 보존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결정 서류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포함)

•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2. 사업주는 상기 1의 유해요인조사와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문서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대외비 등으로 5년 동안 보존하며,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문서의 경우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hwp
0.02MB
유해요인조사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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