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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바빴던 적이 있었을까요..?

요세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쳐서 숨을 돌릴 여유가 없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2009년 09월부터 다시 시행된 이후, 신설일 부터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고

유해요인조사 결과 사업장에 부담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실시 후 3년마다 진행을 한다고 치면

09->10->13->16->19->22 바로 올해 2022년도 입니다.

 

09년 이전에 설립하셨던 사업장이라면 아마 올해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느라

눈코뜰세 없이 바쁘시리라 짐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쁜 것도 당연하겠죠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목적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 부서, 라인, 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해요!

아울러,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방법과 절차

 

1.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해요!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요!

 

2. 유해요인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해요!

 

3.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 (작업분석 및 평가) 도구를 이용해요!

 

4.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하구요!

 

유해요인 조사자는 누가?

 

유해요인 조사의 조사자는 특별히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괌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업주가 조사자를 지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유해요인 조사 내용

 

유해요인 기본조사

① 작업 공정

② 작업 설비

③ 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업무의 변화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① 증상과 징후

② 근무이력

③ 근무형태

④ 질병이력

⑤ 평소취미

 

정밀평가 (작업분석·평가도구 등)

①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자세

② 고도의 반복동작

③ 과도한 힘

④ 접촉 스트레스

⑤ 극소진동

⑥ 극저온, 직무스트레스

 

개선 및 사후조치

 

사업주는 작업환경 대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작업환경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문서의 기록과 보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해야 해요!

ㆍ유해요인 기본조사표

ㆍ긴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ㆍ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상기의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국 어느곳이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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