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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울산 편
오늘은 오랜만에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설팅을 진행한 곳은 바로 울산광역시 입니다! 촉매제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혼합기는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식품혼합기로 구분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을 혼합하면 식품혼합기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혼합하면 일반 산업용 혼합기로 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모터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 탱크 용량이 200리터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한 혼합기는 탱크 용량이 200리터 이상이고, 모터용량이 1.5킬로와트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식품 혼합기의 경우 탱크용량과 상관없이 모터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되는 부분에서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혼합기는 총 2형식이였는데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혼합기의 주요 구조부인 혼합용기의 용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혼합기의 경우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이 3가지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면 개별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합기의 경우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회전날과의 신체 접촉입니다. 따라서 회전날과의 신체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동식 덮개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배출하는 구조로 설치하고 덮개 등을 불시에 개방할 수 없도록 볼팅 등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혼합기의 회전수가 고속인 경우 정지 후 회전날이 정지할 때까지 덮개가 개방되지 않도록 시간 지연 장치 등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저속으로 회전하여 정지 후 관성에 따른 위험성이 없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혼합기 제어반 사진입니다.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에 비상정지장치 없이 기동/정지 장치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계를 제작하여 산업재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말씀드리고,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메인 차단기 S상에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여 안전한 기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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