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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충북 진천 편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식품가공용기계중 하나인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식품혼합기는 보통 리본믹서 형태로 예시가 나와있지만, 어떤원료를 혼합하지에 따라 일반 혼합기와 식품혼합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녀온 혼합기는 소스 등을 혼합하는 기계로 식품혼합기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혼합기는 혼합기 내부 회전날에 접촉할 수 없도록 밀폐구조로 제작하거나, 덮개식 구조 또는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혼합기는 덮개식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덮개식 구조의 경우 덮개에 연동회로를 구성해야 합니다. 연동회로는 덮개가 개방되었을 때 회전날 등이 정지하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근접센서를 설치하여 연동회로를 구성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배출구입니다. 배관을 통하여 자동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직접 배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날과의 접촉위험이 없어 위험성평가는 ‘해당없음’‘해당 없음’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혼합기 기계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제어반을 열어 전기적인 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과전류 보호를 위하여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였고, 모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파워서플라이를 설치하여 조작전압을 DC24V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동버튼의 색상을 녹색으로, 정지버튼의 색상을 적색으로 사용하였고, 비상정지장치 주변으로 황색 배경 역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전기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마치고, 전기안전시험을 실시합니다. 메인 차단기 T상에 절연저항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IEC-60204-1 기준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접지연속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식품가공용 기계의 경우 물 등의 접촉위험이 높기 때문에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기 외함 등과 같은 부분도 반드시 접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혼합기는 마그네틱믹서로, 구동모터가 하단에 설치되어 있네요! 또한 사진과 같이 모터의 회전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주시면 작업자의 휴먼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진천에서 식품혼합기 컨설팅 진행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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