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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공작기계 제작 및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두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밀링기에 이어서 오늘은 선반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선반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해요!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크기에 따라 소형선반과 대형선반으로 구분되는데요! 외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소형선반!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또한 기계의 작동을 수치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작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범용 수동선반! 기계의 일부 작동이 전자 조작핸들 또는 수치제어 판넬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반자동 선반, 끝으로 수치제어를 통한 환전자동 기능이 내장된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 등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선반에 대한 제작 및 안전기준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선반 위험성평가 결과서 - 선반 제작 및 안전기준
사진에 있는 위험성 평가 및 시험·검사 결과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2017-52호 [별표 8]에 나와 있는 항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법적근거가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선반의 위험성평가 3호와 4호를 보시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범용수동선반과 반자동 및 수치제어 선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개다 모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3호 또는 4호 중에 하나는 비적용으로 평가하시면 되요!
선반의 경우에는 표시와 사용설명서 항목을 제외하면 기계분야는 총 17가지의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크기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니 평가하실때 유의하셔야 해요!
해당 평가서에 위험위치는 예시이며, 제작하는 선반의 형식에 따라 위험위치는 변경될 수 있어요!
요즘 중국에서도 CNC선반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요~
수입품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판매하셔야 해요!
사용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 제작 및 안전기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지금까지 선반 위험성평가 내용을 소개해 드렸어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직접 평가해보세요~
PS. 편집이 가능한 원본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 KCs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67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컨설팅 안내 → URL : http://aysafe.tistory.com/73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전에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 시 주의사항 → URL : http://aysafe.tistory.co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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