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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시는 하지만 조금은?! 생소한 기압조절실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업계 최초??로 제가 직접 다녀왔던 기압조절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ㅎㅎㅎ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기압조절실 역시 컨설팅 진행과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테스트 중이라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컨설팅을 진행했던 저역시 신기한 기계였습니다.
그럼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어떤것 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조절실 위험성평가 결과서 - 기압조절실 제작 및 안전기준
먼저 기압조절실은 조절실에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KS B 62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기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때는 비파괴 검사 성적서와 내압시험 성적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또한 의료용으로 제작하는 기압조절실의 경우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압조절실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암세포의 성장속도를 저하하고 피부의 노화등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ㅎㅎ
기압조절실은 잔류전압시험은 항목은 삭제되었고, 내전압시험역시 7호 '시험' 항목에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연저항시험과 접지연속성시험만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압조절실의 경우 평가 항목이 7가지 밖에 없지만,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수압시험, 절연서항시험, 접지연속성시험 등 압력용기 제작 및 산업기기 시험항목이 중복되어 있어 생각보다 인증을 취득하는데 시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오늘 포스팅 해드린 기압조절실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참고하셔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올바른 기계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Ps. 기압조절실 위험성평가 결과서 원본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 KCs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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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 시 주의사항 → URL : http://aysafe.tistory.co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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