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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 위험성평가 결과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용로봇 제작 및 안전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로봇의 경우 2017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전 버전의 위험성평가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개성된 산업용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산업용 로봇 위험성평가 결과서 - 산업용로봇 제작 및 안전기준

 

 

산업용 로봇의 경우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개정되었는데요! 따라서 개정(변경)된 고시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아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_개정안' 을 참고해주세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_개정안.hwp

 

그럼 새롭게 개정된 산업용 로봇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함께 알아볼까요?!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1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2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도 기계·기구명은 변경하지 마시고 형식(규격)과 평가일자, 평가자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첨부하는 위험성평가서는 2017년 10월 29일 개정된 최근 업데이트 자료로 번호, 위험원(항목), 위험대책(제작 및 안전기준)은 변경하지 마시고 위험위치 부터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3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4

2017년에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바로 13호 항목인 협동운전 요건인데요! 요즘 '협동로봇' 또는 '협업로봇'이 많이 제작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안전성(안전인증)에 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명확한 기준이 없던 내용을 KS B ISO 10218-1, 10218-2 및 KS B ISO TS 15066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해당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합니다.

 

협동로봇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협동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을 참고하세요 ^^

협동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 URL : http://aysafe.tistory.com/45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5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6

오늘 산업용 로봇의 위험성평가는 16호를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호는 인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후크, 아이볼트, 나사구멍 또는 포오크 리프트 등 로봇 인양을 위한 장치를 본체에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인양장치는 로봇을 인양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로봇의 경우 자율안전표시(KCs명판)에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지점을 표시하는 등 인양 및 이송하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고 올바른 인양지점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의 종류에 따라 인양지점 및 인양장치가 다를 수 있겠죠? 직교좌표로봇 처럼 셀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부 또는 하부 프레임에 인양장치를 설치하거나 지게차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요!

 

다관절 로봇의 경우 상부 측면에 후크, 아이볼트를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로봇의 구조와 형식에 맞게 질문에 답하듯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험위치는 '인양장치' 또는 '인양지점' 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위험대책 및 실행결과에는 '로봇 상부 프레임에 후크, 아이볼트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인양장치를 설치' 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로봇의 크기가 작거나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위치는 '비적용' 으로 평가하고 '30kg 이하로 인력으로 운반' 이라고 평가하거나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여 해당없음' 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7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8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9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10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_11

산업용 로봇의 위험성평가는 1번 부터 36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작하는 로봇의 해당되는 부분은 '위험위치'를 작성하고 시험검사결과 또는 결과서에 안전조치 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작하는 산업용로봇의 구조와 일치 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위험위치에 '비적용' 이라고 평가하고 시험검사결과 또는 결과서에 비적용인 이유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10월 29일 개정된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 및 수입된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은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우리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해 보아요!

 

02. 산업용 로봇 위험성평가 결과서(2017).hwp

Ps. 원본이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 KCs 제도 소개 → URL : http://aysafe.tistory.com/67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컨설팅 안내 → URL : http://aysafe.tistory.com/73

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전에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의뢰 시 주의사항 URL : http://aysafe.tistory.com/69

 

 

산업용 로봇 위험성평가 결과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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