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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2020년 개정된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큰틀은 같지만 안에 내용은 약간씩 바뀌고해서 다시 한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인증)KCs 제도소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무엇인가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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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인증, 자율인증, 자율신고 등등 수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입니다. 가끔 안전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전인증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나와있는 항목인데, 만약 아래 소개해 드리는 10종의(기압조절실 제외되었음) 기계에 해당되는데 안전인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자율안전확인신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컨베이어 안전인증' '산업용로봇 안전인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큰 의미로는 안전인증이 맞지만 정식 명칭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제조 및 수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1종이었던 대상품이 2020년 1월 16일 부터 10종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기압조절실이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작하거나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2013년 03월 01일 이후 성능향상 및 제품의 구조변경을 위하여 개조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단순 노후화 등에 따른 소모품 변경은 제외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10. 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방법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도면)

3. 시험성적서 등

4. 제품 설명서

5. 위험성 평가서

6. 전기회로도(해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면 크게 5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를 준비해주시고! 아래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해요!

[별지 제4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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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위험성평가서에 나와있는 제작 및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설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귀찮으시고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주시거나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되겠지만 마지막 전기안전시험이 문제입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원래 4가지 시험(내전압시험, 절연저항시험, 접지연속성시험, 잔류전압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2015년 8월에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 내전압시험과 잔류전압시험은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연저항시험과 접지연속성시험을 실시해야되는데 전기안전시험을 위해서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공인시험기관(KOLAS)에 의뢰하셔서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10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처리기간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이며, 신고인(제조사 또는 수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의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데 기계 설치를 부산에 했다고 해서 부산광역본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역본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때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PDF)로 변환하신뒤 1개의 파일로 합본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15일이며, 워킹데이 기준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필증) 발급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발송 됩니다.

원본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제품설명서와 함께 기계를 사용 또는 구매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얼마전에 컨설팅 해드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입니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과 제출서류 그리고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벌써 8년차로 많은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전국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컨설팅 문의 등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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