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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놓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이지만

면제대상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따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상품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식품가공용 기계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자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기준

 

1.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기계·기구

단, 사양을 업그레이드 또는 개조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이에요!

아래 포스트 참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13년 03월 이전 제조·설치한 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하세요?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aysafe.tistory.com

 

대상품 제외기준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산업용 로봇 3축 미만
혼합기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ℓ 미만
구동모터 1kW 미만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
식품용
식품가공용기계 식품파쇄기·절단기·제면기 : 구동모터 1.2kW 미만, 가정용
식품혼합기 : 구동모터 1.2kw 미만, 가정용, 용기회전형
컨베이어 이송거리 3M 미만

 

이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및

제외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들 햇갈리지 않겠죠?

 

대상품인지와 제외대상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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