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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한동안 쉬다가 티스토리 업로드는 오랜만인거 같네요 ㅎㅎ

오늘의 이야기 알려드릴 정보는 자율안전확인신고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다들 자율안전확인신고에도 관심이 많으실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신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이라는 단어에서 헷갈려하시는데 '자율'단어의 해석은 제조 또는 사입하는 자가 자율적을(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것임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신고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반드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자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2.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3. 자율안전확인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는 없음. 다만,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처리절차

자율안전확인신고 벌칙 과태료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or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or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받은 경우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또는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자체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표시방법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1. 표시

2. 표시 방법

 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자율안전확인신고 추가표시

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는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외에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추가 표시사항을 표시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6. 컨베이어

7. 자동자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9. 인쇄기

10.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기계, 모떼기기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은 실제 실무자에게 상담하세요!

그러면 다들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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