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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컨베이어, 혼합기, 연삭기 또는 연마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10가지 항목에 관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왜 진행해야 하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율안전확인신고(KCs)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의무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자

 

처리 절차

 

현장미팅

위험성평가

전기안전시험

서류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확인

자율안전확인증명서 교부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5~20일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0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벌칙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171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

1차 위반 : 50

2차 위반 : 250

3차 위반 : 500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30

2차 위반 : 150

3차 위반 : 300

-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및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휴대용은 제외

 

 

2. 산업용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스크류)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필요서류

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경기, 인천 생략 가능)

4. 위험성평가 결과서

5.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및 전자파시험 성적서 (산업용로봇 및 NC, CNC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

6. 제품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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