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3번째 시간으로 혼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혼합기가 아닌 설계압력이 0.2MPa(2kg/㎠)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응기(Reactor)에 경우 자켓부분에 스팀이나 열매유, 온수 등을 사용하여 설계압력이 0.2MPa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기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 일까요?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메일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ㅎㅎ 정답은..
안전하세요?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제도 시작일(13년 03월 01일) 이전에 제조·설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03월 이전에 설치·제조한 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가 3종에서 13년 03월 부터 11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법 제도 시행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