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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KC 전파인증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C 전파인증이 무엇인가요?

 

 KC전파인증은 KC인증, 전파인증, 전자파인증 등 많은 용어로 사용되지만, 정식적인 용어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KC전파인증 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선기기(휴대폰, 드론, 블루투스 제품 등)

2. 유선기기(전화기, 팩스, 모뎀 등)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모터사용 장난감, 전동자전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4. 조명기기(LED 등기구, 안정기 램프 등)

5. 정보통신기기(PC,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제품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pdf
0.29MB

 

 

 KC전파인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KC전파인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1. 대부분의 무선기기가 받아야 하는 '적합인증'

2. 전자파 영향을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받아야 하는 '적합등록'

3.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잠정인증'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상단에 '적합성평가 유형'을 확인하시면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전파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적합인증 적합등록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 시험(지정시험기관) ·시험(지정시험기관)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제품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인증신청(www.emsit.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등록신청(www.emsit.go.kr)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심사(5일 이내)
· 적합인증서 교부
· 심사없음(즉시처리)
· 적합등록 필증 교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후 판매 또는 수입 ·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후 판매 또는 수입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은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며, 해외(제조국)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소형제품이나 USB 또는 건전기(충전지)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류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제품으로 해외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나, 국내시험기관에서도 KC전파인증이 가능합니다.

 

 

 

 KC전파인증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모두 해외 성적서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KC전파인증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
단말장치 기기(방소통신설비의 기기) 유선통신시스템 부속품류
공중전화기
ISDN 망종단기기(NTE)
ISDN 단말기기(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접속 커넥트
가입자보호기(전화용)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분기기
분배기
동축케이블
보호기
가입자보호기(CATV)
광분배기
광케이블
직렬단자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자동차 기기류
전자식 운행기록계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 물흡입 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 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2 kW를 초과하는 것)
전기식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것]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세탁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것과 전기탈수기 드럼속가 50㎧를 초과하는 것]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 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 고기갈개, 전기국수 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것]
전기냉장·냉동 기기(제빙기, 아이스크림 프리저, 전기냉수기 포함)[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것]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것]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 포함)[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 kW 이하 이외의 기기]
공기청정기[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것]
팬, 레인지후드(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것]
전동공구(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잔디깍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정격입력이 1.5 kW를 초과하는 것]
전기가열기기(납땜인두, 남땜제거인두, 권총형남땜기, 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 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관상어용·식물용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기포발생기기
전격살충기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과일껍질깍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빵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시계
컴프레서
전기분수기
투영기(슬라이드 투용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수도동결방지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작동 도어록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조명기기류)
일반조명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긱,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 W를 초과하는 것]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 LED전원공급장치)[램프용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용전등, 조광기)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전기철도 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무정전 전원장치)
[정격용량이 10 kW를 초과하는 것]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저압개폐정치 및 제어장치)
전자식 스위치(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타이머·타이머스위치 포함)
전자개폐기
전자식 온도조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멀티미디어 기기류)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설비 등의 기자재류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기타 기기류)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무정전 전원장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멀티미디어 기기류,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으로 사용되는 기기류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장치)
절연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 변압기, 교류어댑터)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전기용접기류(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에서 일반 조명기구에서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램프, 멀티미디어 기기류에서 텔레비전수상기, 영상모니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오카메라, 튜너, 편집기,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기, 엠프(엠프내장형 스피커 포함), 리시버, 음성기록게, 음성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폰, TV영상프로젝터, 음질조절기(이퀄라이저 포함), 오디오프로세서, 신호변환장치(AD/DA), 음성 및 영상분개기,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CCTV 카메라, 영상전송기,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 신호 수신기, 영상프로세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턴테이블, 코팅기, 지폐계수기, 전자저울,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재단기, 제본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충전기, 번호표발생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무정전 전원장치, 멀티디이더 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되는 기자재의 단면 최대 길이가 4m를 초과하거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대형기자재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KC전파인증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KC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민원인)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비치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2. 면허세영수증 1부(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3. 위임장 1부(대리신청의 경우)

 

■ 민원인 비치서류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방송통신기가재등의 적합 등록 신청서

2. 적합성평가지누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사용자설명서

4. 시험성적서

5. 외관도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7. 회로도(전자파적합성 시험만 거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9.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KC전파인증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는 제품과 포장에 KC마크, 인증번호(등록번호), 적합성평가 정보(상호명, 기자재명칭, 모델명, 제조시기 정보, 제조자, 제조국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KC전파인증 표시 예시
KC전파인증 표시 예시

 

KC전파인증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판매) 전에, 수입 제품은 통관전에 하여야 합니다.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KC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KC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건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전파인증은 어떤 시험을 실시하나요?

 

 KC전파인증은 일반적으로 전자파적합성(EMC TEST)시험을 실시합니다.

전자파 적합성시험은 전자파 장해(EMI), 전자파 내성(EMS)시험으로 구분되며, 이 2가지 시험을 우리는 전자파 시험(EMC)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시험을 살펴보면 전자파 장해 시험(EMI TEST)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가 다른 제품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아래 사진은 전자파 장해 시험(EMI TEST) 중 하나인 시험품으로부터 전자파가 공간을 통해 방사될 때 허용레벨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사성 장해 시험(Radiated Emissions)입니다.

 

전자파 장해 시험(방사성 장해 시험)

 

 반대로 전자파 내성 시험(EMS TEST)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이 다른 제품에서 발생된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전자파 내성 시험(EMS TEST) 중에 하나인 정전기 방전(Electro ststic Discharge) 시험으로 주변 환경과 설치조건에 의해서 정전기 방전에 영행을 받는 전기, 전자장비의 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전자파 내성 시험(정전기 방전 시험)

 

 대상 기자재 종류에 따라 시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제품별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을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별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V5 2021-7).xlsx
0.13MB

 

 

 

 KC전파인증 시험성적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 기자재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험방법을 선택하고, 시험표준에 따라 절차대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전자파 장해시험과 내성시험의 종류가 대상 기가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험표준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파 장해시험(EMI 종류), 전자파 내성시험(EMS 종류)

 

전자파 시험(EMC TEST)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전자파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전자파 시험 성적서(EMC Report), 자기시험 적합등록 전자파 성적서

 

전자파 의뢰시험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등록신청(www.emsit.go.kr)에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고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2. 면허세영수증 1부(면허세 납부 방법 바로가기)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hwp
0.02MB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민원인 비치서류를 제출하시면 딥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전자파 시험(EMC TEST)을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험기관은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전자파시험은 물론 서류 작성과 민원인 비치서류 준비는 물론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적합등록 필증 교부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수입품이나, KC 전파인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KC 전파인증 자기시험 적합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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