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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요즘 해외직구 영향으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직구를 통해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파법 제58조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KC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인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직구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은 대부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두 생활 소비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제도 입니다.

이런 법 제도를 통해서 발급되는 마크가 KC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입니다.

이 제도는 전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시험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파법에 따른 KC인증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품에 따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보면 제품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6).pdf
0.29MB

 

첨부파일에 적합성평가 유형에서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자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적합인증에 표시된 항목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자재이고,

지정시험기관에 표시된 항목은 적합등록,

자기시험에 표시된 항목은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에 해당되거나 일치하는 기자재가 없거나, 유사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항목인 너, 더 항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용품이나, 건전지(배터리, 충전지) 타입, USB 전원으로 작동하는 제품들은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기 또는 건전지, 배터리, 충전지 또는 USB 전원으로 작동하는 기자재 중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야아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구분되며, 구분하는 방법은 [별표 1] 적합성 평가 유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은 인증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에서만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기시험으로 구분된 기자재 또는 제품은 해외에 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자체시험, 그리고 인증기관 및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일반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적합등록은 시험성적서와 면허세 납부 후 국립전파연구원 전자민원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아래 9가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등록 신청서

2.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첨부파일

3. 사용자설명서

4. 시험성적서

5. 외관도

6.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7. 회로도(전자파적합성 시험만 거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9.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hwp
0.02MB
대리인지정(위임)서.hwp
0.01MB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hwp
0.02MB

 

자기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시험성적서 발급과 대리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산업용 기계와 크기나 중령이 크고 기반시설에 대한 연결문제가 있는 경우 현장시험도 가능하고, 그 밖의 제품은 신뢰성과 환경조건을 위하여 3M 챔버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적합등록 필증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정리해서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안전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KC 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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