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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72% 이상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작은 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많은 4대 기계·장비
1. 이동식 크레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 등 설비 위에 탭재된 크레인(양중기)으로, 형태에 따라 기중기 또는 차량 탑재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중 줄걸이용 로프가 파단되어 자재가 낙하하거나 크레인을 설치한 지반이 침하되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안전수칙]
① 줄걸이 로프는 마모되거나 변형된 것의 사용 금지
②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는 지반 침하 위험이 없느 장소에 설치
③ 인양 중인 화물 아래로는 출임 금지
2. 굴착기
토사의 굴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비로서 붐, 암, 버킷과 이들을 작동시키는 유압 실린더·파이프 등으로 작동되며 별도의 장치 부착을 통해 파쇄·절단작업 등이 가능한기계를 말합니다. 후진하던 굴착기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이탈한 버킷에 맞음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
① 굴착기가 작업하느 반경에는 절대 출임 금지
② 굴착기 버킷 안전핀 체결 확인 철저
3. 고소작업대
작어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장비의 형태의 따라 차량탑재형 또는 시저형으로 분류됩니다. 안전대를 착ㅇㅇ하지 않고 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짐(차량 탑재형), 작업재가 상승하면서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임(시저형), 작업대 상승에 의한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
① 작업대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
② 작업대에서 이탈을 금지
③ 과상승 방지용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 또는 조작 금지
4. 트럭
텀프트럭, 레미콘,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트럭 등이 있다.
덤프트럭 이동 중 작업자와 충돌, 정차한 트럭이 밀리면서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
① 트럭과 접촉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임 금지
② 차량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서 작업
③ 운전원 이탈 시 브레이크 잠금 및 시동키 분리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
타워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건설용 리프트는 다른 기계·장비와 달리 건설 현장에서 설치·해체작업이 진행됩니다. 안전한 설치·해체 및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기계의 제원, 형태, 본체 및 부속품,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일, 비용절감 등을 위해 비전문가가 작업하거나, 작업방법 및 순서를 지키지않으면 무너질 수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관리자는 기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거나 우천·강풍 등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합니다.
1. 타워크레인
주로 고층 건축물 건립 공사장에서 건축 자재를 고층으로 올리는 데 사용하는 고정식 크레인을 말하며 형태에 따라 T형·L형으로 구분됩니다. 크레인 인상 중 떨어짐, 줄걸이 로프파단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
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상 작업은 작업절차에 따라 시행
② 타워크레인을 사용해 자재를 인양할 때 줄걸이용 로프는 마모되거나 변형된 것은 사용금지
③ 인양 중인 화물 아래 위험 지역에는 출임 금지
2. 항타·항발기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말뚝 또는 흙막이용 파일을 땅에 삽입하거나 뽑을 대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항타기 조립작업 중 항타기가 쓰러져 주변 차량과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항타기로 인양 중인 파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
① 항타기 작업 시 사전 지반조사를 실시하며, 아웃트리거를 설치해 전도되지 않도록 작업
② 인양 작업 하부에 출입 금지
③ 항타기 점검을 위해 리더 상부로 올라갈 때는 별도의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3.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주로 고층건물 신축 현장에 설치되어 사용됩니다. 운반구 출입부로 떨어짐, 운반구 과적재, 권과로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안전수칙]
① 리프트 출입문은 운행 중 임의로 개방 금지
② 운반구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해 적재 금지
③ 리프트의 안전장치는 임의로 해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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